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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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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0일 전 퇴사 통보 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 지급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하였고 매장 사장님과 맞지 않아 갑작스럽게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내용처럼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와 반대로 사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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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퇴사 30일 전 통보키로 약정하였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자가 지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할 때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법적인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만약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근로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론상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직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단순 주장 x)해야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