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이에요.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고 싸인도 했구요.
만약 제가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무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필요하나
대부분 그런 내용은 겁박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정도에 해대서 사용자가 증명책임이 있어 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여 사업운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당일에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