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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11.20

취업규칙)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당일퇴사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이에요.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고 싸인도 했구요.


만약 제가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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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무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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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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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필요하나

    대부분 그런 내용은 겁박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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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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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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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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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정도에 해대서 사용자가 증명책임이 있어 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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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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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여 사업운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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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당일에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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