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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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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당일퇴사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이에요.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고 싸인도 했구요.


만약 제가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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