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이에요.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고 싸인도 했구요.
만약 제가 당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