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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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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보험처리시 대인접부 거부여부

주말에 저는 보행자였고 가해자는 택시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부주의로 인해 택시와 보행중이던 제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이에 경찰을 불렀고

조사중 택시기사가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보험이라

지금 보험접수도 안되고 보험출동도 하지않는다며

월요일 평일이 되야 공제조합에 접수해고 대인처리가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택시말만듣고 저보고 사비로 치료받고

추후 조합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사건접수해달라고해서 사건접수 되었습니다

택시랑 부딪히면 원래 바로 대인접수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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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랑 부딪히면 원래 바로 대인접수가 안되는건가요?

    : 공제조합도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접수는 가능하나,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통상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측에 사고내용을 고지하고 택시회사측에서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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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공제에서 보험접수가 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기다려보시고 접수번호가 오지 않는다면 택시기사나 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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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조합의 경우 주말 사고에서 대인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날 받게 되므로 그 동안은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월요일날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병원에 해당 번호를 알려준 후 기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영수증을 추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바로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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