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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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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6개월로변경되는법안

급여는이미사용 중인 휴직자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1년6개월로변겻되는법안은 이미사용중인사람도 적용이되는건가요?아니면2월중순이후 휴직신청한경우만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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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현재 신청하여 적용 중인 휴직자의 경우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내년 2월 이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고 법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사용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월이후 6개월을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