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1년6개월로변경되는법안
급여는이미사용 중인 휴직자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1년6개월로변겻되는법안은 이미사용중인사람도 적용이되는건가요?아니면2월중순이후 휴직신청한경우만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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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현재 신청하여 적용 중인 휴직자의 경우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내년 2월 이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고 법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사용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월이후 6개월을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