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회사 직원이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당분간 출퇴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재택근무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없다면 이번달은 모두 재택으로 일하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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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재택근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재택근무에 대한 기한을 명시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근로의 장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자 제한 등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ex: 연장근로, 식대 등)가 있으니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후에 재택근무를 시키시는게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재택근무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부를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