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현재는 상시 인원 5명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인원 5명 미만의 경우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 늘어날 확률도 있는터라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서 연차를 받게 된다면
금년에 것과 내년도 발생하는것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눈치가 보여 말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 금년도것과 내년도 것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