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