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시 근저당권을 말소 안한다면?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해당 매물에 근저당권이 은행과 일반인에게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다고해도, 만일 잔금일 당일에 일반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등 위약벌 특약을 넣어두셔야 하며,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만약 잔금일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잔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매도인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소가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특약조항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