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절친한 동생(지인) 이였고, 두달 전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미혼이여서 배우자 및 자녀는 없습니다.
법적상속자는 부모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차량 재산(지분)에 대해선 상속을 받지 않을테니,
100% 제 명의로 이전을 하시라고 하더군요...
절차를 알아보던중..
그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절친했던 동생도 친아버지와 교류나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어서 동생이 살아 생전에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디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도 못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상속 협의서 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상속자, 상속포기자를 적는 부분에
실질적인 법적상속자 중 아버지의 인적사항, 도장, 서명도 필요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친지, 가족이 아니고 남이다보니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상속협의서도 6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더라구요..
양육자는 아니지만,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와 오래 전 연락(교류) 두절로 인해
생사도 알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
상속협의서를 작성할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부재 시 대처 방법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재자에 대한 조치: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 협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재자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서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재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른 상속인인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협의를 하기 위해선 부친의 협의가 필요한데 부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협의상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