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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절친한 동생(지인) 이였고, 두달 전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미혼이여서 배우자 및 자녀는 없습니다.

법적상속자는 부모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차량 재산(지분)에 대해선 상속을 받지 않을테니,

100% 제 명의로 이전을 하시라고 하더군요...

절차를 알아보던중..

그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절친했던 동생도 친아버지와 교류나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어서 동생이 살아 생전에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디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도 못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상속 협의서 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상속자, 상속포기자를 적는 부분에

실질적인 법적상속자 중 아버지의 인적사항, 도장, 서명도 필요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친지, 가족이 아니고 남이다보니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상속협의서도 6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더라구요..

양육자는 아니지만,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와 오래 전 연락(교류) 두절로 인해

생사도 알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

상속협의서를 작성할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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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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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서 작성의 기본 원칙​

    상속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부재 시 대처 방법​
    •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재자에 대한 조치​: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 협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및 대안​
    • ​법원의 도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재자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전문가의 도움​
    • ​변호사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 협의서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재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른 상속인인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협의를 하기 위해선 부친의 협의가 필요한데 부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협의상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