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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덕수
김덕수

아파트 주거 3년후 매매하면 양도세 0원? 맞나요?

주택매매 때문에 고민중이었는데요..

회사 과장님께서

3년 주거 후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매매거래는 와이프가 했는데

자기네는 양도세 한푼도 안냈다고

제가 말도 안된다고 어떻게 양도세가 0원이냐고 되물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주택매매도 거주기간이 3년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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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 필요없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인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거주 3년 이상의 요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충족되어야 함)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혆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추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2년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