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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표범12
찬란한바다표범1222.12.21

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5인 이상 카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1년 6개월) 직원입니다.

눈이 많이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날에 손님이 적다보니 본인 연차를 사용해 쉬라고 합니다. 이미 한달치 스케줄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날씨보고 하루전날 쉬라고 말한게 벌써 2번째 입니다.

본인은 2번 모두 거절했지만 실제로 연차휴가계를 작성시켜 연차를 소진하여 쉰 직원도 있습니다.

“연차와 휴무를 붙혀서 휴식을 갖게하는건 좀더 편한 휴무생활을 가지라고 한거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일이생겨서 쉬어야한다면 관리자들과 상담후 무급휴가도 다 이루어 질수 있다“

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이말 자체가 본인 자유로 쉴수있는 연차가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참고로 극성수기인 7-8월은 연차 사용 절대 안됩니다)

제 정당히 지급받은 연차인데 강제로 다쓰게 한 후에 부득이하게 쉴때는 무급이라니요..

1.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 가능하다면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들은 어떤게 있나요?

3. 상대에게 고지하지않고 녹취를 했다면 이 녹취물은 타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계를 본인이 서명하고 작성하게 된다면 위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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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신청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신고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3.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4.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계를 작성했다면 사장이 강요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가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휴업수당 70%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계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