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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바다표범12
찬란한바다표범12
22.12.21

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5인 이상 카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1년 6개월) 직원입니다.

눈이 많이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날에 손님이 적다보니 본인 연차를 사용해 쉬라고 합니다. 이미 한달치 스케줄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날씨보고 하루전날 쉬라고 말한게 벌써 2번째 입니다.

본인은 2번 모두 거절했지만 실제로 연차휴가계를 작성시켜 연차를 소진하여 쉰 직원도 있습니다.

“연차와 휴무를 붙혀서 휴식을 갖게하는건 좀더 편한 휴무생활을 가지라고 한거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일이생겨서 쉬어야한다면 관리자들과 상담후 무급휴가도 다 이루어 질수 있다“

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이말 자체가 본인 자유로 쉴수있는 연차가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참고로 극성수기인 7-8월은 연차 사용 절대 안됩니다)

제 정당히 지급받은 연차인데 강제로 다쓰게 한 후에 부득이하게 쉴때는 무급이라니요..

1.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 가능하다면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들은 어떤게 있나요?

3. 상대에게 고지하지않고 녹취를 했다면 이 녹취물은 타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계를 본인이 서명하고 작성하게 된다면 위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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