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임대인도 책임이 있나요?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주고 있는데요 (사무실, 창고)
이번에 대출연장하면서 은행에서 화재보험을 요구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을거 같은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최소담보로 건물복구비용 같은것만 넣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을거 같은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은 없으며 임대인의 손해도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최소담보로 건물복구비용 같은것만 넣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의 하나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내의 배전등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타 사무실까지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화재 원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주신것처럼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있을 만한 임대인이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경우는
임차인의 관리 외적인 부분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라 질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실질적으로 "사용 / 관리"하는 사람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실때 조건부로 '화재보험가입'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재보험 미가입시 임대인께서 손해보장을 못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 임대인도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함
--> 화재시 보험처리
-->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질문 주신거처럼 임차인과는 별개로 임대인도 가입하는게 좋아요.
그래야 머리아픈 일을 보험회사에 넘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 다 가입해야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도 임차인이 배상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 전기 배선 등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상을 하지 못할 시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화재보험 가입 시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