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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사고를 당하면, 영업 패해 어떻게 되나요?

친척 분이 개인택시 기사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이 택시의 뒷부분에 충돌해서,

운전자+동승자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100% 재활용 수거차량인데,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택시기사라서, 영업손해가 문제인데,

이렇게 된 경우 영업 손해 배상은 어떻게 배상받나요?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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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영업 손해 배상은 어떻게 배상받나요?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나요?

      : 우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처리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보험처리와 별도로 협의를 한다면 할 수 는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택시기사분의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차량만 손상이 되었다면, 차량 수리기간동안에 택시의 휴차료로 영업손실이 보상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의 휴차료가 아닌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대인배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가해자랑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아니고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인담당자와 대인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경우 세금 신고가 되더라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보면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한해서 85%가 보상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9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