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자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서가 새로 전달이 되었는데 적용일이 6월30일부터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어겼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매장이 없어진다기에 같은 매장 일하는 직원한테 타지점 가게될 수도 있다. 타지역에 자리있다고 하니 혹시 더 근무할 생각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하라는 얘기와, 해고관련해서 부당하다 느껴져 회사와 조율하던중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 갈수도있다고 했던걸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징계위원회를 열정도의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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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야 충분히 소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비밀유지조항 위반인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자체는 가능하나, 변경된 징계사유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대화내용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