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주 7일 일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 금토는 4시까지 해요 평군적으로 20~30분연장되고 주 7일 근무에 300급여에요 만약에 어긴가면 어떤게 어긴것이고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신고하면 제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긴했는데 휴게시간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70시간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으로보이며, 10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미부여된다면 이 또한 위반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미부여는 5인미만 사업장 또한 적용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7일 근무면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휴게시간, 5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차와 연장 및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사항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대략 월급이 31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의 경우에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근로감독 실시를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7월부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과 별개로 한주 70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근로시간 기준 계산된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거나 총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