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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랑우탄173
소중한오랑우탄173

하루 10시간 주 7일 일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 금토는 4시까지 해요 평군적으로 20~30분연장되고 주 7일 근무에 300급여에요 만약에 어긴가면 어떤게 어긴것이고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신고하면 제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긴했는데 휴게시간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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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70시간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으로보이며, 10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미부여된다면 이 또한 위반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미부여는 5인미만 사업장 또한 적용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7일 근무면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휴게시간, 5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차와 연장 및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사항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대략 월급이 31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의 경우에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근로감독 실시를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7월부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과 별개로 한주 70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근로시간 기준 계산된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거나 총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