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23-8코드 회사 불이익?

23-8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이게 해고를 뜻하는건가요?

이게 해고를 뜻하는거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이런걸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어떠한 사유든 권고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5.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의 경우 아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2)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수급제한

  • 안녕하세요.
    23-8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위적인 감원으로서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3-8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은 법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23번 코드)는 회사가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다"고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사직서 제출)해서 끝내는 합의 계약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관한 상실코드에 해당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