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저는 19년 4월 17일입사해 만 한달마다 1개씩의 연차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8개를 받았고 올해 4월 17일 될때 몇개의 연차가 따로 생성되나요??
지금처럼 받을 경우 만1년 일때 총12개가 총 생성되는데,
다른 회사같은경우는 만1년일경우 15개가 한번에 지급될텐데
저희처럼 받으면 3개정도 손해 아닌가요?? 아니면 만 1년이 되면 따로 소분 지급을 해주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만 1년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부여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1년 미만인 기간이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이 된 시점 2021년 4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4.17에 입사한 경우에 2020.4.15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6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0.4.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이후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9.4.17~20.2.17 부로 1개월 개근시 19.5.17-20.3.17 각1개발생(최대 11개)
19.4.17~20.4.16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20.4.17 15개
요건 충족시 최대 26개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매달 개근시마다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차 개근시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차 개근시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한번에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 19.5.17 ~ 20.3.17)
입사하고 1년후(20.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2년후(21.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임.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 만근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