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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도좋아하는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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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 때 전직장이 계약직인 경우 불리한가요?

3년차 서버 개발자인데요.

정규직으로 2번 근무한 회사가 있었고, 지금 직장이 계약직입니다. 곧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다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계약직이라 현재 연봉협상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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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봉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 현재 직장이 계약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연봉 협상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당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기에 연봉 산정에 있어서 이전 정규직으로 재직한 곳에서의 연봉도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봉에 있어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보다도 수행 업무 영역 및 최종적인 경력 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보다는, 업무능력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이라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연봉자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이라 연봉협상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규직으로 2번 근무한 회사가 있었고, 지금 직장이 계약직이고, 다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계약직이라 연봉협상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계약직인지 여부보다는 능력과 전 회사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회사를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계약직이라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약직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제한되는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