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
입사 3년차입니다.
경력 3년으로 입사 시 면접 때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입사 한 첫날에 인사팀에서 당황스럽게도 수습 3개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냥 군말없이 수습 급여 70%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1조 수습사원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있고 수습급여 70%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퇴사 시 첫 수습급여의 30% 공제된 금액 3달치를 요구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행여 면접 때 구두상으로 수습급여 70%를 얘기 했다면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시용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70%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근로계약 외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규정이나 계약에도 30% 감액에 관한 정함이 없이 감액하였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입사시 구두상의 약정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증거력이 있는지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입사후 수습기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귀하에게만 적용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당한 감액이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의 70%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