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훌륭한코알라24
훌륭한코알라24

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산재처리중이지만 연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산재에 성과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처럼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과금 규정과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지급하는 성과금이라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68207-20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기야 어렵지만

      실제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과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과 관려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 중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성과금 등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으므로 성과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