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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감이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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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며칠전 새벽에 취객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턱에는 타박상과 멍이 생겼고 턱관절은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 방문 후 진단결과 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에게 상해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가해자는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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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의 상해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기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부상 정도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타박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진단서로 전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치 2주 진단은 통상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절차 및 법적 영향
      진단서 제출 후 수사관이 이를 검토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되어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외에도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상황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4. 대응 방안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죄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주 상해진단서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2주 진단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진료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실제 진료를 보아 전치 2주 상해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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