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아웃소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협력업체와 아웃소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계약직 알바를 하든 최저임금 알바를 하든 다이렉트로 본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광고를 보고 입사하려 하는데 어떤 곳은 아웃소싱, 어떤 곳은 협력업체,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급여의 차이도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나 아웃소싱 모두 법정 용어는 아니므로 명칭에 따라 정해진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협력업체, 아웃소싱업체는 수급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도 이를 아웃소싱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며, 하청업체라는 말을 대신해 '협력업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또한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협력업체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력업체와 아웃소싱은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력 아웃소싱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파견 업무가 가능한 대상 업무(타 회사)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력 아웃소싱 업체 중에는 파견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불법파견업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협력업체란 통상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회사로부터 일부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협력업체가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규모가 크고 대기업 등 도급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일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불법하도급 또는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인력 아웃소싱과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은 각기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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