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력 아웃소싱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파견 업무가 가능한 대상 업무(타 회사)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력 아웃소싱 업체 중에는 파견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불법파견업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협력업체란 통상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회사로부터 일부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협력업체가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규모가 크고 대기업 등 도급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일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불법하도급 또는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인력 아웃소싱과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은 각기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