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6.15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에 더 납부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12월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당시 월평균소득이 113만원이었다면 98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연금보험료가 101,7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3%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 주었고 3%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되었으며 나머지 3% (33,900원)는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전환금의 납부와 연금 지급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 중 일부를 전체 국민연금 보험금의 1/3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되는 금액만큼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납부했으니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운영한 제도라 늘어나는 금액은 크지는 않을 듯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더 납부를 하시는 등 하여 국민연금을 더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퇴직금 전환금을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추납)'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전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데, 퇴직금전환액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서 선급액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향후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조금 더 받으실수가 있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퇴직금을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국민연금의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가입하는 제도이며,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더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즉, 퇴직금전환금을 통해 개인이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더 납부하여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별도의 개인연금이나 추가납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전환금은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고, 개인이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바꿔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전환금으로 바꿔서 국민연금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퇴직그먼환금으로 국민연금에 더 납부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이미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납부된 것입니다.


  •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이나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연령을 늦추고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하면, 추가로 더 납부해서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전환금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시행되었던 제도로,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