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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집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실혼 부부 간 차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 계약서 및 잔금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상대방에게 납입해야하는 이자금액과 납입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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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나 금액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금액과 납입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납입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 방식도 월 납입, 분기 납입, 연 납입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지연이자율,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임을 명시하고,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간 차용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관계는 개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자와 납입기간 또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은행 금리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낮춰서 계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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