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할때 벽지 및 문 손상시 어떻게 보상
제가 들어올때 새벽지 였습니다. 군대 군대 사용하면서 음식물이 튀어 변색되기도 했고 가구를 옮기면서 긁히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갈때 벽지 전체값을 모두 변상 해줘야 하나요?
화장실에도 오래된 나무문이 제가 사용하면서 외피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특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손 정도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비 정상적인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임대인이 도배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초기 상태의 사진 등이 있다면 비교해 보시고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정상적인 사용 범위 밖의 손상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연 마모·노후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과실·고의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원상복구 필요)
입주 당시 새 벽지였다 해도, 일정 기간(통상 2~3년)이 지나면 벽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음식물 튄 자국, 약간의 스크래치 등은 생활오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찢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는 그 부분만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전체 벽지를 새로 도배하더라도, 임차인은 손상된 부분의 비례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 외피가 자연스레 오래되며 벌어졌다면 임대인 부담인데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물 자주 튀김, 세게 닫기 등)로 뜯어졌다면 임차인이 일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체 문 교체비를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 기준으로 일부만 부담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연 노후화로 인한 손상일 경우는 크게 책임이 없지만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상일 경우는 원상보구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도배의 경우 부분 도배 시공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벽지는 생활 중 음식물이 튄 자국, 가구에 의한 벽 긁힘 등 통상적인 생활에 따른 손해로 인정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벽이 찢어졌거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가 오염됐다면 일부 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나무문 외피 뜯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래된 나무문이 자연적으로 습기 등으로 약해졌다면 자연손상이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거나 약간의 흠집 그리고 손상 등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을 들어보니, 유지관리에 대한 약간의 책임은 있으신 듯 하네요. 벽지는 일부분만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동안 거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일부분 새 벽지 공사를 하는데 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집주인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만
월세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먼저 말 꺼내지 말고
자연스래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손상에 대해 전체 교체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씀처럼 들어오실 때는 새벽지였고 부분적으로 변색이 되었고 깨끗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보다는 일부 변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 또한 임주시에는 괜찮았지만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면 변상을 해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임대인과 퇴실 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