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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2년 전후로만 1억 3천만원 가량 부모님께 증여받았는데 따로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증여신고하면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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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내에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단,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신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므로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 모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해도 전혀 불이익은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