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