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000/55월세집인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계약서가 보이지 않아요 제출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신고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계약 후 30일 내 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2025년 6월까지 유예중입니다.

    유예는 매년 1년씩 연장되서 내년에도 유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장전입으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서가 안보이면 찾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전월세로 이사를 하실때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하시는게 질문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으로 아직 계도기간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55월세집인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계약서가 보이지 않아요 제출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가족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임대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서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만에 하나 집이 경매가에 실시될 때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가급적 게약서를 갖추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