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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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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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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간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에는 회사에서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급휴가를 1주일 동안 다녀와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유급휴가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휴일ㅇ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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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가로 인하여 1주 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회사가 정한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도 출근으로 봐야 하지만, 1주일간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정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나머지 휴가사용),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