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간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회사에서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가를 1주일 동안 다녀와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유급휴가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휴일ㅇ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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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가로 인하여 1주 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회사가 정한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도 출근으로 봐야 하지만, 1주일간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나머지 휴가사용),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