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3 보증금 200 인 곳에서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안 했어요
소액이라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ㅇ있겠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서 해야 할까요?
경매로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
바빠서 다음에 해야지 했던 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달 남았고 추후 갱신의사가 없으시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신 후 근저당, 압류, 경매개시결정등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등을 인정받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만일의 경매시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의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순위를 보장하는 것으로등기된 권리와 다름없는 대항력을 같습니다전입신고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행정복지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하시면서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하세요(아마 같이 하라고 안내 할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