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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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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대법원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기준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고,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라는데요. 어짜피 월급과 상여금 받은 돈은 똑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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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액도 증가합니다.

    즉, 받는 총금액은 같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 돈의 기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체불 수당 등을 소급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아진다면 통상시급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여러 수당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항목들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상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위와 같은 임금항목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각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해당 수당들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당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위 수당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는 월급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은 올라갈 수있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수당들,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임금은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이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인상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원래 포함되지 않아 기본급으로만 산정된 통상임금이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기본급 +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위에 적은 연장, 휴일수당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