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대법원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기준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고,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라는데요. 어짜피 월급과 상여금 받은 돈은 똑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액도 증가합니다.
즉, 받는 총금액은 같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 돈의 기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체불 수당 등을 소급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아진다면 통상시급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여러 수당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항목들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상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위와 같은 임금항목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각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해당 수당들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당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위 수당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는 월급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은 올라갈 수있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수당들,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임금은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이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인상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원래 포함되지 않아 기본급으로만 산정된 통상임금이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기본급 +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위에 적은 연장, 휴일수당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