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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결한오이김치
때론순결한오이김치

병원측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 요구 따라야하나요?

간호사로 “나이트킵으로 입사하여 야간에만”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저녁8시부터 오전8시라고 적혀있고 연봉적혀있고 그밑에

“근무시간은 업무사정상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긴한데 그거 한줄 딱 적혀있습니다

1 . 며칠전에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삼교대로 출근하라고 통보아닌 통보를 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만약 삼교대로 출근하게되면 연봉 삭감이 될거같아요. 20프로까진 아닐거같긴합니다

  1.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동의하지않고 결국 그만두게 된다면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1.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협상이 되지않아 7월까지 일하고 관두겠다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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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연봉 삭감이 동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자발적으로 그마두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예외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한줄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