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는 12시간입니다.
위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위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일중에도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대, 단시간 업무의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