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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고비233
귀한동고비233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친구(M)가 K를 대상으로 상해죄로 소송을 거는데요. 제가 목격자 중 한명이라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저와 K가 같은 학교라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등굣길에서도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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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재판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필요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추후 재판에서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익명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일부를 가리더라도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