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손상,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갈까요
5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의자가 있는 쪽 마루가 몇 부분 패여있고 하얗게 되어있네요. 통상적인 손모로 볼 정도인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로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할 정도인지 판단해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에서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이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노후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수리를 요청한다면, 적절한 금액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를 직접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금액(수리비보다는 적은) 을 지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살거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5년정도 거주하셨다면 일부 파임이나 변색등은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변화로 보이며 배상을 해야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쌔요.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이겠지만 확실하게 따지는 임대인도 있고 아닌 경우 부분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징구 할 임대인도 있습니다. 우선 마루바닥 손상 된거 부분 보수하는 제품 한번 알아보시고 정 안되면 부분보수정도만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넘게 거주했다면 통상적인 소모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이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년정도 사셨고 전세면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라서 임대인들이 수리비용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먼저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분이 집을 보러 왔을때 그부분을 얘기하거나 임대인이 요구를 할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5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의자가 있는 쪽 마루가 몇 부분 패여있고 하얗게 되어있네요. 통상적인 손모로 볼 정도인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로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할 정도인지 판단해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자하신 집주인에게는 자연마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