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알티스

알티스

24.11.17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을 잘모르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인데요. 형사사건은 아니더라도 민사사건 경우는 꼭 재판에 안나가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1.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대리인은 아니고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결정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부분 당사자 출석없이 변호사가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출석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