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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공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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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샤시 문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샤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계약 당시 샤시 상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고,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샤시에 틈이 벌어져서 외풍이 심해지고, 심지어 비까지 조금씩 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이 샤시 문제로 인해 보증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너무 걱정되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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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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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샤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이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려 보수를 하시고, 원인에 대하여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샤시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일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와 같이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집주인과 샷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수리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여 수리의 부담 주체를 정하시는 것이 추후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측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관리, 책임영역의 문제이므로 보증금 반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