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

몇일 시급으로 일해도 3.3% 세금으로 떼나요?

시급으로 12000원, 일요일 빼고 20일 일했어요 120만원이 급여인데

사장이 3.3프로 갑근세 세금떼야된다며 1,160,400원보냈는데 계산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0만원에 3.3%를 제외하면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000원에 3.3% 적용시 세금은 39,600원이

    되어 적어주신 실수령액 금액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수령액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