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15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두 명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말 그대로 권고사직서로 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받아야하나요? 회사는 공동대표로 대표이사가 두 분 인데요. 한분한테만 받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11.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상 대표이사가 수인 선임된 때에는

    이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 대표이사 중

    1인만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권고사직서의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는 필수는 아니나, 권고사직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공동 대표라면 대표 1인의 사인만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