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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야근을하여도 야근수당이부여되는것이 아니고 주간수당처럼 계싼해서 주는데 0.5배를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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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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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미달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을하여도 야근수당이부여되는것이 아니고 주간수당처럼 계싼해서 주는데 0.5배를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몇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2. 실제 근로가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3.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5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가산수당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