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름 일한 애가 점장이랑 욕하면서 싸우고 멋대로 음료를 마시고 하길래 가게 사정으로 그러니 가게를 그만둬 줄 것을 권유하여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70만원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즉시 알바생은 저를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였고 저는 그를 협박, 폭행, 절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노동위원회 판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5번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계속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피고용인측에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대방도 그만큼 시간이나 노력, 비용 등이 소모되므로 무조건 계속 불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로 종결처리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아니라거나 해고는 맞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대응 답변서를 제출 하셔야 하고 만약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될 경우 근로자의 신청은 기각결정으로 지노위에서는 종결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까지만 불복을 하지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까지는 근로자가 져도 회사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소송에 가서 패소하면 질문자의 소송비용도 근로자가 일정액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이후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번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초심 판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새로운 주장과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 한, 이후 계속 재심과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