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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1일 전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물입니다~~~

1. 12월 한달 근로64시간 (12.01~12.31)인데 마지막주 화요일로 끝나는주를 합해야 64시간이고 마지막주(12.29~12.31)을 제외하면 월 54시간 근로입니다 이러면 주휴가 발생하나요?

2. 1주(1~7)10시간 2주(8~14) 15시간 3주(15~21) 14시간 4주(22~28) 15시간을 하면 15시간을한 2,4주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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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요건을 갖춘 주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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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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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임의로 변동되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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