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부동산 증여받고 1년뒤 결혼할때 결혼증여
금년에 아버지의 부동산 5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후 내년에 결혼할경우 결혼 무상 증여 1억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하실 때 1억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 등)가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자녀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등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우선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적용받으신 상태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 필요).
만약 2년 이내에 혼인이 없던 경우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시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