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
사진처럼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하는 내용을 보고 우파련이라고 했다고 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회손 죄로 성립되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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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로 보이는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