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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피고에게 소장 전달이 자꾸 취소되는데 어떡하죠?

피고인한테 소장 전달 신청했는데 지금 2번이나 송달안됐다고 보정명령이왔어요..

피고 주소도 안바뀌는데 갈수록 높아지는 금액 내면서 특별송달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50000원 내고 특별송달했는데 또 안되면 또 돈내야하고 만약 특별송달 신청 안하면 제가 소송 건 돈도 못돌려받는거잖아요..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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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계속하여 되지않으면 공시송달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판결도 공시공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를 제기한 이상 계속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까지 안된다면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