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선량한늑대60
선량한늑대60

자녀가 집을 살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딸이 직장생활 5년차인데 본인이 모아둔 돈에 제가 빌려준 돈을 종잣돈 삼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이라도 써놔야 증여세 안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여 제가 어떤 조치를 해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추후 자금출처소명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하여 딸과 각각 1부씩 보관하여 주시고 꾸준히 상환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주기적인 원금 상환이 이행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받을 돈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준 경우에는 대여라고 주장하더라도 무이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어 증여세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여 계약과 대여행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만 작성하시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