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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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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의료쪽 전문직이구요 세후 네트로 1400정도 받고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이미 주5는 주5, 주4는 주4로 써있거든요. 연봉도 다 써있구요.

이게 대표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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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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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의료쪽 전문직이구요 세후 네트로 1400정도 받고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이미 주5는 주5, 주4는 주4로 써있거든요. 연봉도 다 써있구요.

      이게 대표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체결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소 및 근로조건이 계약 체결 시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유효한 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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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임의적 처리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미 확정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삭감될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 근로조건은 사장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