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중 갑자기 휴직및퇴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산재 요양중에 직장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휴직퇴직 조취를 하였는데 기분나빠서 지금 직장 일하기 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조치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직 퇴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
요양중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아래 법규정 안내하시고, 철회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5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가능)
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만약 산재로 요양 중인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산재 요양 기간이 종결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 해고, 계약만료 등이 되었다면 산재요양기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