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계약종료 -> B회사로 재계약 가능할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A회사인데 계약직이라 11/30에 5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요
근데 전부다 그대로긴한데 회사만 바뀌는거라고 B회사로 재계약하고 근무가 가능한데
저는 쉬고싶기도해요 그래서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회사가 아예 바뀌는거고
사전에 계약직인지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 회사가 바뀐대요
혹시 5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해서
제가 18개월 이내에 3개 회사에서 근무하고 180일 이상 보험에 들었어서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경우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며 실업급여 수급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하며 퇴사일 이전 3년 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