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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

본 직업이 전문강사가 아닌 자가(대학교수 및 조교) 총 8회차로 운영될 교육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소득세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기준만 보면 사업소득인데

주된 소득이 강사료가 아닌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기타소득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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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수있겠으나 외부강의만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대학에 소속된 자로써 강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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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또는 단체 등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경우 강사료는 해당 강사가 전업 강사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전업 강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단체 또는 회사가 강사료에 대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때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를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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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이 아닌 해당 강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의를 나간다면 3.3% 사업소득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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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지속, 반복성' 또는 '일시적 소득' 여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사로 처음 위촉하는 경우이므로 다음에 따라 신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촉되는 강사님께서 다른곳에서도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

    2. 위촉되는 강사님께서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만약 처음으로 강의하시는 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다시한번 위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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